○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행한 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나, 이러한 전보발령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
판정 요지
가. 부당전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이 사건 전보(설비직→행정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대학교의 설비직 업무는 냉ㆍ난방 유지관리, 배관보수, 위생, 설비보수, 도색, 건물공사 감독관 등 다양하여 이 사건 대학교에 냉ㆍ난방 자동제어 시스템 등이 구축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직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자격증 취득과 무관하게 설비직 근로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소멸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과 모순되고, 또한 직렬간 전보는 이동될 직무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경우를 요건으로 한다는 인사규정에도 위반되어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업무수행 어려움, 심리적 위축, 임금 감소 등)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전보 발령은 부당하다.
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전보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 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행한 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나, 이러한 전보발령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 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