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여섯 가지 징계사유 중 ‘1.4’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다섯 가지 징계사유는 공동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해 진행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의 관여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로는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여섯 가지 징계사유 중 ‘1.4’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다섯 가지 징계사유는 공동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해 진행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의 관여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여섯 가지 징계사유 중 한 가지만 인정되고 해당 징계사유로는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여섯 가지 징계사유 중 ‘1.4’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다섯 가지 징계사유는 공동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해 진행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의 관여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여섯 가지 징계사유 중 한 가지만 인정되고 해당 징계사유로는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징계해고의 시기와 사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충분히 대응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