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5.12.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직장내괴롭힘비위행위
핵심 쟁점
구제신청에 대한 심판권은 노동위원회에 있고,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대기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하며,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대기발령(직무 배제)은 정당하나, 징계 처분의 수위(정도)가 과도하여 부당으로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받은 징계 처분이 정당한가의 문제였습니
다.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징계 수위의 적절성이 각각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고 절차상 결함이 없다고 인정했으나, 징계의 종류나 정도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적법하지만, 최종 징계 처분 내용 자체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