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2018. 5. 2.경 사무실에 첫 출입한 이후 2018. 8. 31.까지 사용자로부터 수개월 간 단 한 차례도 임금 등 금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월 500만 원을 기본급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2018. 5. 2.경 사무실에 첫 출입한 이후 2018. 8. 31.까지 사용자로부터 수개월 간 단 한 차례도 임금 등 금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월 500만 원을 기본급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판단: ①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2018. 5. 2.경 사무실에 첫 출입한 이후 2018. 8. 31.까지 사용자로부터 수개월 간 단 한 차례도 임금 등 금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월 500만 원을 기본급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계약 성사에 따른 수수료 및 업무활동 경비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하였던 인사 등의 업무는 사용자와 종속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출퇴근 시간에 대한 제재나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①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2018. 5. 2.경 사무실에 첫 출입한 이후 2018. 8. 31.까지 사용자로부터 수개월 간 단 한 차례도 임금 등 금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월 500만 원을 기본급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계약 성사에 따른 수수료 및 업무활동 경비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하였던 인사 등의 업무는 사용자와 종속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출퇴근 시간에 대한 제재나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