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11.24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횡령/배임
핵심 쟁점
동일한 사건의 관련자인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근로자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과도하여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상 배임 등의 비위행위에 대해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한바, 재단의 인사 규정상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행한 것이고, 보수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정당한 인사조치라고 주장하지만, ① 사용자가 동일한 사건의 관련자인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에 따라 적어도 무죄 판결 시에는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심 판정 시까지도 직위해제를 취소하지 않고 있는 점, ③ 가사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비해 상당기간 임금을 감액한 것은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직위해제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