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2차 피해 포함)을 하였다고 판단되며, ②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도 확인되므로 이는 취업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다만, 근로자의 “입술은 왜 그렇게 빨갛게 하고 왔어?”라는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해고는 정당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관리운영팀 팀장(센터장 직무대행)인 근로자가 소속 직원(피해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피해를 가하고,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를 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해고가 징계양정(징계 수위의 적정성)으로 적절한지가 문제되었
다. 다만 "입술은 왜 그렇게 빨갛게 하고 왔어?"라는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는 직원들을 관리·보호해야 할 책임자 위치임에도 성희롱을 반복(과거 3년간 유사 비위 3회)하였고,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회사(공기업)의 대외 명예를 실추시켰
다. 징계위원회 참석 및 소명 기회도 부여되어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2차 피해 포함)을 하였다고 판단되며, ②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도 확인되므로 이는 취업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다만, 근로자의 “입술은 왜 그렇게 빨갛게 하고 왔어?”라는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 대부분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관리운영팀 팀장이자 센터장직무대행인 근로자가 소속 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하고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을 감안하면 비위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③ 공기업의 특성과 과거 3년간 유사한 비위행위가 3차례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강력히 대응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언론 기사를 통해 외부에 알려졌고, 그로 인하여 사용자의 대외적인 사용자의 명예가 실추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