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여부비록??사장, 본부장??등 사용자에 준하는 직위와 그에 상응하는 보수 등을 받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추진 및 근태관리 행태 전반을 고려할 때 임원 위촉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판정 요지
형식상 회사 임원의 지위에 있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임원 위촉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여부비록??사장, 본부장??등 사용자에 준하는 직위와 그에 상응하는 보수 등을 받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추진 및 근태관리 행태 전반을 고려할 때 임원 위촉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반복하여 서면, 구두계약 형태로 임원 위촉계약이 갱신되어 온 관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여부비록??사장, 본부장??등 사용자에 준하는 직위와 그에 상응하는 보수 등을 받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추진 및 근태관리 행태 전반을 고려할 때 임원 위촉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반복하여 서면, 구두계약 형태로 임원 위촉계약이 갱신되어 온 관행이 있었던 점,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25. 3. 31. 자 위촉계약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임원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서 제8조에 명시된 고용보장 조항에서 제외될 합리적 사유가 없고, 2024. 4. 1.~2025. 3. 31. 기간은 위탁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2025. 3. 31. 자로 위탁계약 종료를 통보한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