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2.15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5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성희롱전보/인사이동차별시정
핵심 쟁점
전보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신고한 2022. 2. 3.부터 약 3년 4개월이 지나 이루어졌고, 근로자의 업무 역량 부족 등이 원인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전보는 직장 내 성희롱과 시기적으로 근접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