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이크맥스社를 BP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에게 허위사실을 보고하고, 용역대금 지급 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행위, ② 근로자가 H○○S社를 BP로 선정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를 하고,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이크맥스社를 BP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에게 허위사실을 보고하고, 용역대금 지급 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행위, ② 근로자가 H○○S社를 BP로 선정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를 하고, H○○S社가 제공한 샘플을 임의로 유용한 행위, ③ 근로자가 ○○얼인텔리전스社의 인력채용에 개입한 행위, ④ 근로자가 ○○정보社로부터 선물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이크맥스社를 BP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에게 허위사실을 보고하고, 용역대금 지급 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행위, ② 근로자가 H○○S社를 BP로 선정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를 하고, H○○S社가 제공한 샘플을 임의로 유용한 행위, ③ 근로자가 ○○얼인텔리전스社의 인력채용에 개입한 행위, ④ 근로자가 ○○정보社로부터 선물을 수수한 행위가 일부 존재하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및 윤리강령 실천지침 등 사규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는 점, 징계사유의 내용을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단순한 업무실수로 보기 어렵고, 특정 업체를 선정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거나 비록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해당 업체에만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없어 보임에도 무리하게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해 회사가 상당한 손실을 입었고, 협력업체 관련하여 법률적 리스크에도 노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는
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해고에 관한 절차상 하자에 대해 특별히 다투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징계위원회 구성, 개최 통지, 소명기회 부여, 징계결과가 기재된 통보서를 받는 등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