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를 포함하여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자는 모두 수습기간 3개월을 거쳐 채용되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도 수습기간 중 계약을 해지사유를 규정하고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를 포함하여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자는 모두 수습기간 3개월을 거쳐 채용되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도 수습기간 중 계약을 해지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근무 평가의 절차 및 결과에 관한 부당함을 주장하였을 뿐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신이 시용근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를 포함하여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자는 모두 수습기간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를 포함하여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자는 모두 수습기간 3개월을 거쳐 채용되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도 수습기간 중 계약을 해지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근무 평가의 절차 및 결과에 관한 부당함을 주장하였을 뿐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신이 시용근로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습기간(3개월)은 정식채용 후 업무 수습을 위한 기간이라는 의미보다 정식 채용 전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야구부 버스 운행할 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바퀴가 인도 연석에 닿는 등 미숙하게 운전하여 학생들이 불안함을 호소하였고, 학부모의 항의가 접수되었으며, 결국 학생들의 훈련 장소가 학교 운동장으로 변경되었던 점, ② 근로자가 수습기간 근무평가에서 최하 등급(E)을 받았고 이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본채용 거부 사유인 점, ③ 근로자가 학부모와 통화하면서 “야구 코치를 교체하지 않으면 차량을 던지겠다.”라고 발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절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으로도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