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9.01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사용자가 영업직인 근로자에 대해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 평가 결과 신규거래처 발굴 부진, 보고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본채용 거부 사유의 서면통지 등 절차적 흠결이 없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영업직으로 3개월 수습기간 동안 기본적인 업무 수행 능력, 적응력, 회사 정책 준수 여부 등을 평가 받고 본채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해고는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한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라고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① 수습기간 중 출장 등 횟수가 타 근로자보다 매우 적어 업무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대하여도 불이행하거나 본인의 업무수행에 있어 미숙했던 사실이 확인 되는 점, ③ 사용자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평가를 하였으며 그러한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 거부권 행사에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사용자는 근로자와 면담 후 해고를 통보하였고 전자우편으로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의 절차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