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5. 4. 15. 근로자에게 2025. 5. 31. 자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자, 근로자는 2025. 4. 16. 3개월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거부하면서 퇴사 통보서를 교부하자, 근로자는 2025. 4. 17부터 항의의 표시로 더 이상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5. 4. 15. 근로자에게 2025. 5. 31. 자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자, 근로자는 2025. 4. 16. 3개월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거부하면서 퇴사 통보서를 교부하자, 근로자는 2025. 4. 17부터 항의의 표시로 더 이상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2025. 4. 17. 해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 역시 해당일로 고용보험 상실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5. 4. 15. 근로자에게 2025. 5. 31. 자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자, 근로자는 2025. 4. 16. 3개월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거부하면서 퇴사 통보서를 교부하자, 근로자는 2025. 4. 17부터 항의의 표시로 더 이상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2025. 4. 17. 해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 역시 해당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
다. 한편, 사용자는 2025. 4. 15.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에는 2025. 5. 31. 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만 언급되어 있을 뿐,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지는 않
다. 따라서 2025. 4. 15.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한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외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성립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도 부족하므로 2025. 4. 17. 자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
다. 사용자가 교부한 퇴사 통보서를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 역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는 아니라고 답변한바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