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8.08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횡령/배임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비품(복합기 및 A4 용지)을 무단 사용하고 비용을 입주민에게 전가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2개월은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취업규칙의 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가 2024. 7. ~ 2024. 12.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사무비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무단 사용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입주자들에게 부당하게 전가하여 ② 이 사건 회사의 대외적인 신용ㆍ평가가 저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이 사건 사용자의 피해가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해 인천논현경찰서가 배임죄로 기소의견 송치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 역시 구약식(벌금 100만원)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양정은 적정한 것으로 보임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이 사건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인사위원회 개최ㆍ출석을 여러 차례 내용증명으로 통지한 점, ③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결과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정당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