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초심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가 2024. 10. 23. 국가정보원이 자신에 대한 업무방해를 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서로 연행되는 등 이 사건 당사자 간에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으며, 이
판정 요지
○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초심과 달리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11. 7. 이 사건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해고통보서에 언급된 '이력서 허위기재’는 해고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함○ 해고절차의 적법성초심판정문 중 “가) 이 사건 … (중략) … '2024. 10. 1.부터 12. 31.까지’ 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자 시용기간이라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시용기간 중 통상해고에 해당하여 징계절차를 거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부분을 삭제함
판정 상세
○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초심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가 2024. 10. 23. 국가정보원이 자신에 대한 업무방해를 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서로 연행되는 등 이 사건 당사자 간에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입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과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 해고 절차의 적법성초심과 같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해고통보서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해고의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봄- 이 사건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2024. 10. 24.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달한 해고통보서가 유효한 해보통보서라고 주장함-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10. 24.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달한 해고통보서에는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해고 시기를 “더 이상 원활한 업무가 어렵다”라고 언급한 후 작성일(2024. 10. 22.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24. 10. 22.의 오기라고 주장함)을 명시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