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호텔 건물이 기존 사업주에서 사용자들에게 명도 되는 과정에서 영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짐에 따라 사용자들에게 고용관계가 승계되었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고용관계 승계의 전제가 되는 영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들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호텔 건물이 기존 사업주에서 사용자들에게 명도 되는 과정에서 영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짐에 따라 사용자들에게 고용관계가 승계되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기존 사업주와 사용자들 간에 명시적으로 영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는 점, ② 호텔 건물의 명도는 사용자들이 임차인인 기존 사업주인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것에 따른 것이고, 기존 사업주가 작성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호텔 건물이 기존 사업주에서 사용자들에게 명도 되는 과정에서 영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짐에 따라 사용자들에게 고용관계가 승계되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기존 사업주와 사용자들 간에 명시적으로 영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는 점, ② 호텔 건물의 명도는 사용자들이 임차인인 기존 사업주인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것에 따른 것이고, 기존 사업주가 작성한 ‘양도 확인서’는 건물이 명도 되는 과정에서 호텔건물, 집기 등에 대한 점유를 사용자들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으로 보일 뿐 영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그 밖에 당사자 간 고용이 승계되었거나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들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