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채용 서류의 학력 허위 기재는 단순한 착오나 실수가 아닌 고의이며,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를 여러 번 지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졸업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고의로 장기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③
판정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징계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채용 서류의 학력 허위 기재는 단순한 착오나 실수가 아닌 고의이며,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를 여러 번 지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졸업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고의로 장기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③ 사용자가 주장하는 정당한 명령 불복종은 확인되지 않고, 조직질서 문란이 성희롱이라는 주장은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징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채용 서류의 학력 허위 기재는 단순한 착오나 실수가 아닌 고의이며,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를 여러 번 지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졸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채용 서류의 학력 허위 기재는 단순한 착오나 실수가 아닌 고의이며,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를 여러 번 지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졸업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고의로 장기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③ 사용자가 주장하는 정당한 명령 불복종은 확인되지 않고, 조직질서 문란이 성희롱이라는 주장은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학력의 허위 기재는 단순 착오나 실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고, 학력의 차이가 근로계약 체결과 업무 수행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근로자의 그간의 언행으로 인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것으로 볼 때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사유가 일부 특정되지 않은 절차상 하자는 있으나, 해당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 하자가 징계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