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11.14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업무능력부족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징계혐의 중 일부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일부는 업무능력 부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해고는 과도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부족하며 징계위원회 개최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도 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징계사유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고 절차도 위법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징계혐의 중 일부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일부는 업무능력 부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해고는 과도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부족하며 징계위원회 개최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도 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의 징계혐의 중 일부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일부는 업무능력 부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해고는 과도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부족하며 징계위원회 개최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도 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