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관계와 직급의 우위를 사용하여 약 10개월간 총 20명을 대상으로 868만 원의 금전거래를 요구하였고, 피해자 전원이 근로자의 직장 동료인 점, 특히 18명이 근로자보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용자(회사)의 징계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급 우위를 이용해 약 10개월간 동료 20명으로부터 총 868만 원의 금전거래를 요구하였고, 특히 하위 직급자 18명이 피해를 입었습니
다. 추가로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고 감사에 비협조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과 감사 방해 행위도 있었습니
다.
판정 근거 비위행위 기간이 길고 피해자 수가 많으며 금전거래 규모가 상당하므로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대합니
다. 이는 단순 이해충돌 방지제도(이해관계자의 부정행위 방지) 위반을 넘어 직장 내 괴롭힘(직급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과 청렴의무(공정한 직무 수행) 위반에 해당하며, 회사의 사내 질서 훼손이 상당합니
다.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므로 해고는 정당합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관계와 직급의 우위를 사용하여 약 10개월간 총 20명을 대상으로 868만 원의 금전거래를 요구하였고, 피해자 전원이 근로자의 직장 동료인 점, 특히 18명이 근로자보다 하위 직급자인 점에서 비위행위가 이해충돌 방지제도 위반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과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 및 사실 은폐를 지시하고, 감사에 비협조하는 등 금전거래 요구와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과 감사 활동 방해라는 징계사유에도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기간이 길고 피해자의 수가 많으며 금전거래 내역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여 그 비위가 매우 중하고, 회사의 사내 질서 훼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양정에 과도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고 달리 징계절차가 위법한 사실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