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인 '직장 내 위법행위’, '사무위임 전결 및 복무규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모두 존재하고, 이는 사용자의 감사규정, 복무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장기간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해고(징계 해제)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위법행위, 복무규정 위반, 괴롭힘 행위 등을 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적절한지 여부가 쟁점입니
다.
판정 근거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실제로 있었으며, 회사 규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
다. 또한 비위행위가 장기간 지속되고 여러 건이며 정도가 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회사가 징계 기준에 따라 해고 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보았습니
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개최, 근로자 출석 소명 기회 제공, 서면 통지 등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인 '직장 내 위법행위’, '사무위임 전결 및 복무규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모두 존재하고, 이는 사용자의 감사규정, 복무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었고, 징계사유가 다수 존재하며, 비위의 정도 또한 심하다고 보이는바, 사용자가 징계양정기준과 가중 및 감경 기준을 적용하여 '해임’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 행사라고 보이고, 그 과정에 달리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감사규정, 인사규정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사용자가 징계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는 등 절차에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