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12.16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근로자 역시 업무에 대한 보고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업무 추진을 위한 한도 및 제한이 없는 법인카드를 지급받아 사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근로자 역시 업무에 대한 보고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업무 추진을 위한 한도 및 제한이 없는 법인카드를 지급받아 사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다. 판단: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근로자 역시 업무에 대한 보고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업무 추진을 위한 한도 및 제한이 없는 법인카드를 지급받아 사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