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노무법인의 조사보고서와 근로자의 진술 등에 따라 근로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행한 평가적 발언은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발언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나머지 문제 행위들은 대부분 사적인 대화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
다. 일부 징계사유(성희롱 발언)는 인정되었으나, 이만으로는 해고할 정도의 신뢰관계 훼손이 없고 징계 수위가 과하다고 봤습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주장한 근로자의 징계사유들이 정당한지, 그리고 해고 처분이 적절한 수위인지가 문제였습니
다. 신체에 대한 평가적 발언(성희롱), 사적 대화 중 부적절한 언행, 노조가입 강요 등 다양한 행위들이 해고 사유로 제시되었습니
다.
판정 근거 신체 수치심을 자극하는 발언은 성희롱으로 징계사유로 인정했지만, 나머지 행위들은 사적 대화에서 비롯되었거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며 괴롭힘이나 강요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
다. 인정된 사유만으로는 해고까지 이를 신뢰관계 훼손이 아니며, 감봉(급여 일부 삭감) 등 다른 징계로 충분했다고 봤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노무법인의 조사보고서와 근로자의 진술 등에 따라 근로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행한 평가적 발언은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발언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나머지 문제 행위들은 대부분 사적인 대화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으며 성희롱 외에 괴롭힘행위에 해당되는지도 의문이고 노조가입강요도 억압적 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움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기는 하나 인정된 사유만으로는 해고에 이를 정도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와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을 고려하면 해고 이외의 징계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① 근로자는 노무법인의 조사과정에서 별도 준비한 자료를 제출하고 혐의에 대해 진술하였던 점, ②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서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시점과 그 내용이 기재된 점, ③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이 준비한 소명문을 낭독하고 혐의에 대해 발언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