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11.21
중앙노동위원회2025차별OOO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근로자성차별시정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로 지정한 대학교 계약직 조교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로 지정한 대학교 조교는 ①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1년 단위로 임용되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는 조교는 1년으로 법정된 근무기간이 만료되면 바로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위 기간 만료 후에 다시 종전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용주체의 의사결정에 기한 임명행위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새롭게 부여받을 것이 요구되는 점, ② 사용자는 대학교 조교 임용 규정, 조교 재임용 심사 및 근무성적평정지침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토대로 조교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실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토대로 재임용되지 아니한 사례도 있는 점, ③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로 지정한 대학교 조교는 '기간제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별시정 신청의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