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2.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한 퇴사예정일인 2025. 10. 10.까지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상당액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2025. 10. 21.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 요지
퇴사예정일까지 모든 임금이 지급된 상황에서 퇴사일 이후에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한 퇴사예정일인 2025. 10. 10.까지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상당액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2025. 10. 21.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