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원장 연임 평가에서 평가 점수 70점 미만에 해당하여 불합격하였으며, 이사회에서 근로자에 대해 원장 연임을 부결하여 근로자가 종전의 직무로 복귀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적정하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원장 연임 평가에서 평가 점수 70점 미만에 해당하여 불합격하였으며, 이사회에서 근로자에 대해 원장 연임을 부결하여 근로자가 종전의 직무로 복귀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전보로 인한 급여 감소가 일부 있더라도 이러한 급여 차이는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 '원장’ 보직에서 '교사’ 보직으로의 직무 변경에 수반되는 급여 차이에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원장 연임 평가에서 평가 점수 70점 미만에 해당하여 불합격하였으며, 이사회에서 근로자에 대해 원장 연임을 부결하여 근로자가 종전의 직무로 복귀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전보로 인한 급여 감소가 일부 있더라도 이러한 급여 차이는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 '원장’ 보직에서 '교사’ 보직으로의 직무 변경에 수반되는 급여 차이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전보의 정당성 판단의 필요 요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사명령 시 대상자와 사전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