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12.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라 주장하는 대표이사와, 대표이사의 부친과 모친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들을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는 2.5명으로, 사용자의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구제신청이 각하되었
다.
쟁점: 근로자라 주장하는 대표이사와, 대표이사의 부친과 모친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들을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는 2.5명으로, 사용자의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단: 근로자라 주장하는 대표이사와, 대표이사의 부친과 모친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들을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는 2.5명으로, 사용자의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