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 여부근로계약서에 제3조제1항에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였고, 제3조제2항에 “수습기간 적용 시 갑에게는 본 계약에 대한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으므로, 갑은 수습기간 중 을의 업무를 평가하여 을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 여부근로계약서에 제3조제1항에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였고, 제3조제2항에 “수습기간 적용 시 갑에게는 본 계약에 대한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으므로, 갑은 수습기간 중 을의 업무를 평가하여 을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각각 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도 시용근로자의 지위에 대하여 별도로 다투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가. 시용근로자 여부근로계약서에 제3조제1항에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였고, 제3조제2항에 “수습기간 적용 시 갑에게는 본 계약에 대한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으므로, 갑은 수습기간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 여부근로계약서에 제3조제1항에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였고, 제3조제2항에 “수습기간 적용 시 갑에게는 본 계약에 대한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으므로, 갑은 수습기간 중 을의 업무를 평가하여 을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각각 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도 시용근로자의 지위에 대하여 별도로 다투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에 해당하며, 따라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본채용 거부를 하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거부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금7,196,770원으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