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에 기능부족, 업무 부적격 등을 이유로 고용을 종료할 수 있다고 적혀 있으므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계속
판정 요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에 기능부족, 업무 부적격 등을 이유로 고용을 종료할 수 있다고 적혀 있으므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계속 제공하였고, 직원 및 국내외 이해관계자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점, 근로자의 업무태도, 방식, 협업능력 등이 사용자의 요구수준에 이르지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에 기능부족, 업무 부적격 등을 이유로 고용을 종료할 수 있다고 적혀 있으므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계속 제공하였고, 직원 및 국내외 이해관계자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점, 근로자의 업무태도, 방식, 협업능력 등이 사용자의 요구수준에 이르지 못하거나 기업가치에 맞지 않다고 평가한 결과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있음
다. 본채용 거부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는 해고통지서에 권한이 없는 사람이 서명하여 절차 위반이라고 하나 서명자가 사용자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료가 확인되고,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통지하면서 이를 읽어주었던 일련의 절차를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의 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