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12.0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운영 중인 두 개의 사업장은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사용자가 2025. 9. 24.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였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신청 대상(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여부사용자가 운영 중인 두 개의 사업장은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합하면 5명 이상이므로 근로자는 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나. (구제신청의 대상이라면) 해고의 존부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의사에 반하여 해고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한다.
다.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해고가 존재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