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가족과 나눈 통화 내용 및 참고인의 진술, 근로자가 보낸 카카오톡 사과 메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가족과 나눈 통화 내용 및 참고인의 진술, 근로자가 보낸 카카오톡 사과 메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성희롱ㆍ성폭력 교육에도 언어적 성희롱이 발생한 점, ② 고충심의위원회에서 근로자가 “흘렸네”라는 발언을 했다는 점보다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대화에 지속적으로 “동조한 행위”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가족과 나눈 통화 내용 및 참고인의 진술, 근로자가 보낸 카카오톡 사과 메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성희롱ㆍ성폭력 교육에도 언어적 성희롱이 발생한 점, ② 고충심의위원회에서 근로자가 “흘렸네”라는 발언을 했다는 점보다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대화에 지속적으로 “동조한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했다는 점, ③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부인하는 부분들을 모두 감안하여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인 견책을 처분한 점, ④ 다른 피신고인이 언어적 성희롱으로 인하여 감봉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견책 처분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개최 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절차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