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형 인턴으로 채용한 점, 채용형 인턴 전형과정이 정규직 근로자로 갖추어야 할 자격 등을 검증하는 절차로 보이는 점, 채용형 인턴은 교육 후 평가결과에 따라 대부분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던 점,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하는
판정 요지
채용형 인턴은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 채용을 거부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형 인턴으로 채용한 점, 채용형 인턴 전형과정이 정규직 근로자로 갖추어야 할 자격 등을 검증하는 절차로 보이는 점, 채용형 인턴은 교육 후 평가결과에 따라 대부분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던 점,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하는 기간이 정규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형 인턴으로 채용한 점, 채용형 인턴 전형과정이 정규직 근로자로 갖추어야 할 자격 등을 검증하는 절차로 보이는 점, 채용형 인턴은 교육 후 평가결과에 따라 대부분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던 점,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하는 기간이 정규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므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 및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적법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