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오퍼레터 및 내부 규정에 따라 3개월의 수습기간 중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수습평가에서 수습통과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② 동료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그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오퍼레터 및 내부 규정에 따라 3개월의 수습기간 중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수습평가에서 수습통과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② 동료 직원들은 근로자가 자주 지각하고 자기 중심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공통된 진술을 한 점, ③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에 객관성이 결여되었거나 불공정한 사정이 발견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오퍼레터 및 내부 규정에 따라 3개월의 수습기간 중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수습평가에서 수습통과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② 동료 직원들은 근로자가 자주 지각하고 자기 중심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공통된 진술을 한 점, ③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에 객관성이 결여되었거나 불공정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는 정당성이 인정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