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는 임금인상 소급분 미지급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배제는 차별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임금 인상분 미지급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들이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는 임금인상 소급분은 2024. 9. 30.에 지급되었고, 근로자위원에서 배제된 날은 2024. 12. 16.이며, 차별시정 신청일은 2025. 6. 30.로 차별적 처우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정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나, 임금 인상분 미지급은 계속되는 차별로 근로자들의 퇴직일인 2024. 12. 31.에 차별이 종료되었으므로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시정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나.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는 노동조합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에 본질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여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
다.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조합이 다름을 이유로 하는 차별시정 신청은 차별시정위원회의 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인상분은 기간제법의 차별적 처우에서 말하는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
라.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2025. 5월에 체결한 임금협약에 '퇴직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들은 2024. 12. 31.에 퇴직하였으며, 심문회의에 출석한 참고인이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들 모두 인상분을 지급받았다.’라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임금 인상분 미지급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인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임금 인상분 미지급은 2025. 5.에 체결된 단체협약(임금협약)의 적용에 의한 결과로 보여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 처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