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대상 적격타 권역 노선으로의 이동배차는 공식적인 인사명령이 아니고 사용자의 대무승무사원에 대한 고유한 인사권 행사이긴 하나, 고정배치가 계속될 여지가 상당하고, 이는 근로자의 직무 내용 및 근로 장소의 변경을 발생시키는 것이고, 근로여건을 변화시키는 인사조치임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이동배차는 구제신청의 대상인 전직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이동배차는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할 정도를 넘어섰다고 보기는 어려워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대상 적격타 권역 노선으로의 이동배차는 공식적인 인사명령이 아니고 사용자의 대무승무사원에 대한 고유한 인사권 행사이긴 하나, 고정배치가 계속될 여지가 상당하고, 이는 근로자의 직무 내용 및 근로 장소의 변경을 발생시키는 것이고, 근로여건을 변화시키는 인사조치임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이동배차는 구제신청의 대상인 전직에 해당한다.
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승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대상 적격타 권역 노선으로의 이동배차는 공식적인 인사명령이 아니고 사용자의 대무승무사원에 대한 고유한 인사권 행사이긴 하나, 고정배치가 계속될 여지가 상당하고, 이는 근로자의 직무 내용 및 근로 장소의 변경을 발생시키는 것이고, 근로여건을 변화시키는 인사조치임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이동배차는 구제신청의 대상인 전직에 해당한다.
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승무사원 수가 부족하여 단체협약 등의 규정된 근무일수를 초과하는 사정과, 사용자가 노선 이동배차시 고려한다는 자체 기준의 내용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인력부족 상황에 따라 이동배차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생활상 불이익 여부이동배차 전에 있었던 자택 숙박 기회는 운행종료 종점이 자택 소재 지역일 때에만 해당되어 자택 숙박을 할 수 없었던 경우가 상당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동배차 후에 자택숙박 기회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그 생활상 불이익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더 크다고 할 수 없어 인사권의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