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8.29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본채용이 유보된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습기간 1개월을 연장한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적법하고, 두 차례의 업무평가 결과 및 근태상황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연봉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회사생활가이드 등에 시용제도(수습) 및 수습기간 연장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고 수습기간 연장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연장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적법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다면평가를 하는 등 평가방식의 객관성ㆍ공정성에 문제가 없고, 근로자는 1차 수습평가 결과가 채용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알고도 연장된 수습기간 중 업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내ㆍ외부 회의에 무단불참, 무단결근을 하는 등 업무상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인정됨또한, 본채용 거부는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이지 징계해고가 아니므로 징계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고, 본채용 거부 통보서에 사유를 적시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절차적으로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