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공종 종료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공사기간을 1일 단위로 특정하지 않았으며, 2~3개월 동안 해당 공종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점 등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함
나. 이 사건
판정 요지
인정기간제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 시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공종 종료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공사기간을 1일 단위로 특정하지 않았으며, 2~3개월 동안 해당 공종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점 등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함
나. 이 사건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공종 종료일’ 전에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음에 해고는 존재하며,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임
다. 금전보상명령
판정 상세
가.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공종 종료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공사기간을 1일 단위로 특정하지 않았으며, 2~3개월 동안 해당 공종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점 등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함
나. 이 사건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공종 종료일’ 전에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음에 해고는 존재하며,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임
다. 금전보상명령 여부금전보상명령의 기간은 이 사건 해고일인 2025. 7. 23.부터 해당 공종 종료일인 2025. 8. 28.까지(총 37일)로 정하며 금28,300,430원을 근로자들에 대한 금전보상명령액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