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2025. 7.부터 회사2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자1로부터 회사1의 업무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 관리 및 입주 업무도 위임받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회사1, 2 관련자가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2025. 7.부터 회사2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자1로부터 회사1의 업무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 관리 및 입주 업무도 위임받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회사1, 2 관련자가 판단: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2025. 7.부터 회사2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자1로부터 회사1의 업무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 관리 및 입주 업무도 위임받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회사1, 2 관련자가 근로자에 대해 일부 권한을 행사한 것은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였다고 하기보다는 위임인의 지위로서 수임인에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업무 지침을 부여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의 업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 방법 등은 근로자 본인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보이며, 달리 이를 부인할 만한 증거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2025. 7.부터 회사2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자1로부터 회사1의 업무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 관리 및 입주 업무도 위임받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회사1, 2 관련자가 근로자에 대해 일부 권한을 행사한 것은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였다고 하기보다는 위임인의 지위로서 수임인에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업무 지침을 부여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의 업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 방법 등은 근로자 본인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보이며, 달리 이를 부인할 만한 증거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