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25학년도 1학기 근로장학생에 선발되어 '국가근로장학생에 관한 한국장학재단 지침’을 적용받는 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장학금이 단순히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아니라 명목상
판정 요지
기각국가근로장학생은 학습여건 보장 및 취업역량 제고라는 제도 취지에 비추어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5학년도 1학기 근로장학생에 선발되어 '국가근로장학생에 관한 한국장학재단 지침’을 적용받는 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장학금이 단순히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아니라 명목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시키고 지급하는 장학금이며, 실제로도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25학년도 1학기 근로장학생에 선발되어 '국가근로장학생에 관한 한국장학재단 지침’을 적용받는 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장학금이 단순히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아니라 명목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시키고 지급하는 장학금이며, 실제로도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스스로 정한 2025학년도 1학기 시간표 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 중 이 사건 근로가 가능한 시간을 지정하여 근무지에서 업무를 보조하였고, 시험기간 등 학업상 필요가 있다면 해당 시간에는 업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등 근무시간에 대하여 엄격한 구속을 받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근로장학생제도가 사용자에 대한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이 아닌 학생의 신분에서 학업 진행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근무 도중이라도 휴학ㆍ제적 등 학업을 중단하게 되면 근로장학생 신분도 자동으로 종료되어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