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가 최초 심리 상담을 통하여 성희롱 피해 사실을 밝혔고, 피해자의 일기장, 참고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근로자가 2025. 1. 23.∼3. 20. 피해자에게 행한 원인행위 ① 내지 ③ 행위들이 일련의 성희롱 행위로 인정되므로 강직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강직 징계가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가 최초 심리 상담을 통하여 성희롱 피해 사실을 밝혔고, 피해자의 일기장, 참고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근로자가 2025. 1. 23.∼3. 20. 피해자에게 행한 원인행위 ① 내지 ③ 행위들이 일련의 성희롱 행위로 인정되므로 강직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강직은 회사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고,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회사 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 근로자가 강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가 최초 심리 상담을 통하여 성희롱 피해 사실을 밝혔고, 피해자의 일기장, 참고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근로자가 2025. 1. 23.∼3. 20. 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가 최초 심리 상담을 통하여 성희롱 피해 사실을 밝혔고, 피해자의 일기장, 참고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근로자가 2025. 1. 23.∼3. 20. 피해자에게 행한 원인행위 ① 내지 ③ 행위들이 일련의 성희롱 행위로 인정되므로 강직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강직은 회사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고,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회사 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 근로자가 강직으로 입는 불이익, 사회적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강직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구성, 소명기회 부여, 징계결과 서면 통보 등에 있어 징계규칙 등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징계절차상 특별한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강직의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