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일본에서 여자친구를 만들어야 되는데’라는 발언을 1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외국어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발언한 것이라고는 하나, 일본인과 혼인한 팀원으로서는 상당히 불편한 감정이 들 것임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용자의 견책(경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일본에서 여자친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을 한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견책이라는 처분이 적절한지가 문제였습니
다. 외국어 습득 목적이었다는 근로자의 주장과 성희롱 해당성이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① 발언이 '일본인' '여자'라는 특정 표현으로 성적 비하를 내재하고 있고, ② 일본인과 혼인한 팀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③ 이는 품위유지 의무(직장인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 예절)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
다. 또한 견책은 가장 경한 징계이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일본에서 여자친구를 만들어야 되는데’라는 발언을 1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외국어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발언한 것이라고는 하나, 일본인과 혼인한 팀원으로서는 상당히 불편한 감정이 들 것임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외국인 친구가 아닌 '일본’, '여자’ 친구라고 언급한 점은 성적 비하를 내재하고 있어서 팀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의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견책은 가장 경한 징계에 해당하는 점, ② 징계행위의 유형에 따라 수반된 처분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견책에 따른 불이익은 불가피한 반사적 결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조직 문화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