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진료비 허위 환불을 통한 업무상 횡령’,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사전자기록 위작’, '직무관련 허위보고 및 감사자료 허위 제출’은 모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사유의 성질, 중대성에 비추어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진료비 허위 환불을 통한 업무상 횡령’,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사전자기록 위작’, '직무관련 허위보고 및 감사자료 허위 제출’은 모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횡령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취업규칙에서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엄중해야 할 회계질서를 문란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진료비 허위 환불을 통한 업무상 횡령’,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사전자기록 위작’, '직무관련 허위보고 및 감사자료 허위 제출’은 모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횡령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취업규칙에서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엄중해야 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의료원이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크게 잃은 점, ④ 재정적 손실을 입힌 점, ⑤ 진료비 수납 등 금품을 취급하는 업무인 점을 고려할 때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⑥ 장기간 근무해 온 선임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비위행위를 하고, 증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삭제ㆍ수정하고 제출하여 감사를 방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임의 징계는 징계권을 남용한 과도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전 사전 통보 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소명권을 행사하는 등 징계 절차에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