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0.3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9. 6. 11.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청인은 1, 2, 5교시 수업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수업을 진행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존재하는데 해고의 서면 통보 사실이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9. 6. 11.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청인은 1, 2, 5교시 수업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교감이 5교시 수업을 마친 신청인에게 수업 중단과 학교에서 나가달라고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2019. 6. 11. 해고를 통보하며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9. 6. 11.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청인은 1, 2, 5교시 수업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교감이 5교시 수업을 마친 신청인에게 수업 중단과 학교에서 나가달라고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2019. 6. 11. 해고를 통보하며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