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1.10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성희롱 행위를 하고, 유선통화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해 2차 피해를 가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흠결이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성희롱 행위를 하고, 유선통화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해 2차 피해를 가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성희롱 행위는 고의성이 인정되고,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징계를 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
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성희롱 행위를 하고, 유선통화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해 2차 피해를 가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성희롱 행위는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성희롱 행위를 하고, 유선통화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해 2차 피해를 가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성희롱 행위는 고의성이 인정되고,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징계를 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