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12.08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판정 요지
전도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부목사 3명, 랜선사역자, 미화원 을 제외하고, 근로자와 동종 업무를 담당하는 전도사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더라도 산정기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부목사 3명, 랜선사역자, 미화원 을 제외하고, 근로자와 동종 업무를 담당하는 전도사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더라도 산정기간 동안 이 사건 교회의 상시근로자 수는 약 3.25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