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11.2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직장내괴롭힘폭언/폭행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1차 정직은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아 부당하고, 2차 정직은 근로자에게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1차 정직은 징계양정이 부당하여 취소되었고, 2차 정직은 징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게 판정되어 모두 취소되었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동료를 괴롭히는 행위)을 이유로 1차 정직을,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2차 정직을 했는데, 이러한 징계가 정당한가가 문제였
다.
판정 근거 1차 정직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 수준(정직)이 지나치게 무거웠다는 점에서 부당 판정
됨. 2차 정직은 근로자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객관적 증거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 자체가 없다고 판단되어 부당 판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