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4,412,000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이는 취업규칙 제69조제20호 및 제4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와 비교하여 급여의 삭감이 없는 예비기사 처분 자체가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예비기사 4주 처분은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 양정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4,412,000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이는 취업규칙 제69조제20호 및 제4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와 비교하여 급여의 삭감이 없는 예비기사 처분 자체가 무거운 징계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언급하나, 다른 기사 사례들을 살펴보더라도 근로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4,412,000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이는 취업규칙 제69조제20호 및 제4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와 비교하여 급여의 삭감이 없는 예비기사 처분 자체가 무거운 징계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언급하나, 다른 기사 사례들을 살펴보더라도 근로자에게 내려진 예비기사 4주 처분이 특별히 더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였다고 보이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