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협력사로부터 받은 골프 및 식사 접대 행위는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사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비위행위를 하지 않을 서약서를 작성한 점, ② 비위행위를 장기간ㆍ반복적으로 행한 점, ③ 접대 금액을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협력사로부터 받은 골프 및 식사 접대 행위는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사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비위행위를 하지 않을 서약서를 작성한 점, ② 비위행위를 장기간ㆍ반복적으로 행한 점, ③ 접대 금액을 다투는 등 반성과 개정의 점을 충분히 보여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협력사로부터 받은 골프 및 식사 접대 행위는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사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비위행위를 하지 않을 서약서를 작성한 점, ② 비위행위를 장기간ㆍ반복적으로 행한 점, ③ 접대 금액을 다투는 등 반성과 개정의 점을 충분히 보여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2차례 대면조사가 진행되었고, 근로자가 사실확인서 작성하고 추가 소명자료 제출한 점, 그리고 징계위원회 개최 전 사실확인서 및 소명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다른 징계절차에서도 하자가 인정되는 바가 않으므로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