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김○민은 근로자로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므로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2025. 7. 24. 이전 1개월 동안(2025. 6. 24.~2025. 7. 23.)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는 5명이다.
판정 요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존재하나,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김○민은 근로자로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므로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2025. 7. 24. 이전 1개월 동안(2025. 6. 24.~2025. 7. 23.)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는 5명이다.
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회사의 매출액이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유동비율이 2024년 말 1,311%에서 202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김○민은 근로자로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므로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2025. 7. 24. 이전 1개월 동안(2025. 6. 24.~2025. 7. 23.)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는 5명이다.
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회사의 매출액이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유동비율이 2024년 말 1,311%에서 2025년 9월 말 395%로 하락하는 등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을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주 4일제 도입 및 임금 삭감 조치를 한 것 외에는 경영 위기로 인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별다른 대안을 제시한 바 없고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바 없다.
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마. 근로자대표와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근로자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회사 사정을 설명하고 주4일제 도입에 대해 협조 및 동의를 구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만 있을 뿐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바.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