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1~2일간의 실습 교육을 한 후 채용 여부를 결정해 온 점, ② 일부 채용 조건을 조율하였으나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모두 정한 것은 아닌 점, ③ 매장 책임자가 근로자에게 “저희하고는 안 맞을 것 같아요.”라고 말한 것은 적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 채용하지 않겠다는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12일간의 실습 교육을 한 후 채용 여부를 결정해 온 점,
② 일부 채용 조건을 조율하였으나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모두 정한 것은 아닌 점,
③ 매장 책임자가 근로자에게 “저희하고는 안 맞을 것 같아요.”라고 말한 것은 적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 채용하지 않겠다는
판단:
① 12일간의 실습 교육을 한 후 채용 여부를 결정해 온 점,
② 일부 채용 조건을 조율하였으나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모두 정한 것은 아닌 점,
③ 매장 책임자가 근로자에게 “저희하고는 안 맞을 것 같아요.”라고 말한 것은 적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 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판정 상세
① 1~2일간의 실습 교육을 한 후 채용 여부를 결정해 온 점, ② 일부 채용 조건을 조율하였으나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모두 정한 것은 아닌 점, ③ 매장 책임자가 근로자에게 “저희하고는 안 맞을 것 같아요.”라고 말한 것은 적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 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