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1.03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서면 경고는 구제명령 대상이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는 적법하므로 정당한 징계이고, 해당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서면 경고가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경고 횟수가 연간 2회에 달한 때에는 견책으로 처한다는 규정에 따라 경고가 1년간 기록이 관리되는 것 자체가 불이익에 해당할 수 있고, 경고를 구제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면 구제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불이익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서면 경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미화직원들에게 제공한 임금자료에는 오류가 있었으나 근로자가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서면 경고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서면 경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