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①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및 업무태만 행위, ② 직장 내 위계질서 문란행위, ③ 업무방해 및 회사 재물손괴 행위, ④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여러 비위행위(업무지시 거부, 위계질서 문란, 업무방해, 직장 내 괴롭힘)가 인정되어 고용관계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이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됨.
핵심 쟁점 근로자가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직장 내 위계질서를 문란시키며,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행위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가 문제였
음. 다만 근무지 무단이탈은 징계사유 아
님.
판정 근거 인정된 4가지 비위행위( ①업무지시 거부 및 태만 ②위계질서 문란 ③업무방해·재물손괴 ④직장 내 괴롭힘)는 모두 타당한 징계사유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이 불가능할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
함. 아울러 회사가 사전에 비위행위를 통보하고 징계위원회 출석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함.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①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및 업무태만 행위, ② 직장 내 위계질서 문란행위, ③ 업무방해 및 회사 재물손괴 행위, ④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사용자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사용자의 징계권을 일탈?남용하여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사전에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에 대해 통보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